일본,안전 이렇게 지킨다(4)-지방대책본부 '강점'

입력 2003-09-24 16:04:51

그동안 많은 대형 참사가 지방에서 발생했지만 지방의 안전을 위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준비와 역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만들어진 재난 관리법에는 광역 시.도와 시.군.구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재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산과 장비 역시 부족해 대형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기구 및 정원감축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줄인데다 작년부터 기능전환까지 추진, 일선 읍.면.동에는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재해를 담당하던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시청이나 군청으로 흡수되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권기환 방재 총괄담당은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업무능률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재해 발생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부서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고 개탄할 정도. 그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자신의 안전 역시 스스로 지켜나가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방재관리도 지방화시대=이에 반해 일본의 재해관리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한다.

재해관리행정은 일차적으로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상부조직인 도(道).도(都).부.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

도도부현의 자치단체는 방재계획 및 행정, 시정촌의 방재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 때 무선시설을 이용한 긴급대응과 복구 대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마추어 무선방송 등을 이용한 자율적인 시민 방재조직을 육성, 방재자원화하고 있다.

또 방재행정의 종합.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방재회의' 형태를 본 딴 '지방방재회의'를 설치해 지역방재계획의 작성과 실시, 재해 및 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재해 및 재난발생 때 관계기관의 연락조정 등에 나서고 있다.

효고현청의 다테모노 방재 관리 담당은 "지방방재회의와는 별도로 시정촌 역시 공동으로 시정촌 방재회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소관업무는 도도부현 방재회의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해 예방'은 중앙을 능가한다=지방재해대책본부는 지사 또는 시정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방재회의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재해발생 후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는 재해 및 재난예방 측면에서 재해 및 재난발생 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해 예방은 지방이 오히려 중앙을 능가한다.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은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며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부직원의 지휘감독, 응급대책 실시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기본방침의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 수 있고 이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인접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고베시청 나카노 위기관리실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은 전체 대응시스템을 설치.지휘.유지하고 다른 기관이나 중앙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의 상호협조체계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주임무"라며 "재해대책본부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지휘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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