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발표했으나 상당수 축산농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일변도의 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주요내용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 사육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에 등록하되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후 2년 이내(2005년 12월)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사육규모는 △한육우는 사육시설면적 300㎡ 이상(30마리 규모) △젖소 100㎡ 이상(10마리 규모) △돼지 50㎡ 이상(50마리 규모) △닭 300㎡ 이상(3천마리 규모) 이다.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호(전체사육농사의 4.5%), 젖소 1만1천호(94%), 돼지 1만호(59%), 닭 3천800호(2%)이며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해 100㎡ 이상(10마리 규모)농가 2만호를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축산농가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과 축산물안정성확보, 가축질병 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럽 축산선진국과 97년 구제역 파동을 겪은 대만이 축산농가 및 축목업 등기제를 시행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방안에 특히 감안된 것은 방역 등 질병관리 철저를 위해 전 농가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관리의 어려움,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등록토록 한 것이다.
또한 등록시 시설·장비기준은 농가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기존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기준 등에 부합토록 해 추가 규제는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같은 시행방안을 두고 26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시·군 축산농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견을 조정, 올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농가 대다수가 이번 시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조항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축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확보 △축산폐수처리시설 조항 등은 인위적으로 서육두수 감소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기는 독소조항이라며 대폭 완화하거나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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