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소년 성매매

입력 2003-06-04 09:37:16

친한 미국교수가 한국과 미국 고교생들의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 비교연구하면 어떻겠느냐는 메일을 보내왔다.

한국고교생들도 데이트를 하는지 묻는 어투에서는 데이트도 안 하는데 무슨 성폭력이냐고 되받을까 조심하고 있었다.

한 때 고교생의 성이 문제되는 미국사회를 한심해 했던 우리에게 고교생은 물론 여고생의 성을 사는 아버지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다.

남성의 성욕에 대하여 한없이 너그러운 한국사회는 성 매매를 필요악으로 간주해왔고 일반 국민들은 자신과 무관한 문제라고 방치하는 사이 음란광고가 안방까지 침투하고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만약 국가적 경사라도 난다면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은 세계의 어느 신문이 특집으로 다룰지도 몰라 걱정이고 그렇게 되어도 할 말이 있겠는가. 집촌지역 여성들보다 스스로 한 수 우위를 자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연령은 크게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윤락행위방지법'이 먹혀들지 않자 정부는 미성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 남성신상공개에 들어갔지만 4차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줄지를 않는다.

한편 노예매춘을 막기 위해 여성계는 현행'윤락행위 방지법'의 대체입법안으로서의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방지법)을 청원하면서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므로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상대방'이란 어휘 대신 '성을 사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여성계 스스로 마련한 법률안이기는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한다.

세계에서 성매매 방지와 매춘여성의 인권보호에 가장 앞선 스웨덴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성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은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매매도 금지하며 성을 사는 사람과 알선·조장한 포주들을 처벌한다.

매춘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어나는 미성년 성매매를 방관만 할 일이 아니라 여성도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는 평화운동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가출을 해도 당장 갈 곳이 없는 소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시에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