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정책, 국제기준에만 맞추나

입력 2003-05-09 12:49:23

노사분쟁을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은 원만한 노사관계 설정의 원칙이다.

자율해결의 기본은 노사가 양보하는 '상생(相生)의 게임'이라야 극단대립의 요인 제거다.

이런 틀은 현재의 노사환경으론 깨지기 십상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사교섭의 대상이 어느때보다 가파른, 풀기가 어려운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산별교섭 확대 주장, 노조의 경영참여문제 등은 노사간의 이견(異見)이 맞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비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난제는 대화로 접근해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치열한 자기주장 때문에 올해 소위 '춘투'는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범위 축소결정도 우려할 대목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공익사업장 분규에 대한 조정이 실패했을때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를 신중히 하겠다'는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는 한다.

이런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사정, 사회의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이었는지 수긍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할 일이다.

철도, 병원, 수도, 전기,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의 길이 넓혀질 경우 노동운동의 투쟁성이 더욱 가열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노동현장은 '밀어 붙이기식' 협상이 성공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강경 일변도의 투쟁방식을 선택하는 노조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틀린 분석은 아닐성 싶다.

강성의 노동운동에 사용자의 위축이 경영의욕 상실로 이어지면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노사의 불안이 국민불안으로 직결될까 걱정스럽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노사관계 균형으로 이루어야 한다.

단순하게 '노(勞)는 약자, 사(使)는 강자' 논리에 기초한 노동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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