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검찰 인사권 독립

입력 2003-04-10 09:34:30

검찰개혁에 대해 또다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 소리가 요란했으나 그것도 잠시, 어느 사이엔가 소리없이 잠잠해지곤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검찰인사 파동은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나서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리곤 곧이어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인사로 파동이 다소 수그러들긴 했다.

그러나 그 후 아직까지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또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검찰독립과 관련한 검사인사권의 개혁이다.

이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으로 검찰수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측은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시 재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본래 검찰권 독립의 핵심은 검찰인사권의 독립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소신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인사권을 정치권이 계속 쥐고 흔든다면 검사들이 또다시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치권이란 어디인가. 바로 청와대의 대통령과 법무부의 장관이 아닌가. 따라서 검찰독립의 과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된다.

요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면 '검사스럽다'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국민들에게 환영을 못받는데, 그런 검사들에게 인사권까지 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하라 했으므로 아무리 정서적으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다시한번 되짚어 보자. 지금 오늘날의 검사들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검사들에게 사표를 써놓고 정치권과 일치단결하여 싸우지 못한 잘못도 있다 하겠으나, 워낙 정치권에서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지라 그 와중에 거기에 영합하고자 한 일부 정치검사들이 속출한 탓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만병의 근원은 결국 그 인사권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미운(?) 검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그들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는 예쁜(?) 짓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사들이 예뻐서 그들에게 인사권을 이양하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예쁜 짓, 즉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대쪽같이 죄있는 자 척결하고, 죄 없는 자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이치는 사법권 독립과 관련한 판사인사권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판사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의 대통령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는 사법권을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침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인사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 인사권을 두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기막힌 유린사례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유신헌법은 그때까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판사인사권을 대통령에게로 빼앗아 갔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정치권 방침에 반대되는 판결들을 뻥뻥하므로 눈엣가시 같은 판사들의 목줄을 죄기 위해 인사권을 강탈해 간 것이다.

그러다 1980년에야 헌법개정시 사법권 독립을 위해 그 인사권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토해 놓았다.

판사가 사법관이라면 검사는 준사법관이다.

비록 행정부에 속해 있으나 사법관에 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는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까지 장악하면 '제왕적 검찰총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자의적 인사를 막기 위해 검찰인사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 수사지휘권도 일선 검찰에 제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강지원(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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