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미관 흐리는 상행위 제동

입력 2003-01-24 10:30:11

하회마을이 난립한 무허가 식당과 상가로 인해 전통마을 원형과 이이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2002년 11월 16일 보도)이 잇따르는 가운데 안동시가 마을 입구에 대규모 집단상가를 조성해 이들 업소를 이주시키고 마을내 불법 상행위를 전면 금지 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풍천면 하회리 탈박물관 뒤편 5천400평 부지에 총 37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하회마을 집단상가를 조성키로 하고 다음주 착공한다.

집단상가에 들어설 주요 시설물은 식당 15동과 상가 4동, 육모정 1동으로 하회마을 이미지와 어울리게 외관을 모두 기와집과 초가 형태로 짓는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연말 마을내 무허가 식당과 기념품점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이후 마을내 무허가 상행위가 재연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집단상가로 이주할 경우 매출 부진과 마을공동화가 가속될 것을 우려하며 여전히 이주를 꺼려 안동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안동시는 집단상가조성 계획을 이미 지난 2000년에 확정했으나 이같은 주민과의 이견으로 시행을 미루다 방문객들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이번에 강행하게 된 것.

또 하회마을 전체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 된 후 정부 관계당국의 강력한 원형보존 요구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안동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이승한 단장은 "하회마을내 불법 상행위로 엄청난 부작용이 따랐지만 주민 생계와 직결돼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어 왔다"며 "집단상가 이주시에도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예상되는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회마을보존회 류충하 회장은 "상가 주민들이 집단상가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조성공사가 시작된 상황에 맞게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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