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은 국민적 소명이다

입력 2003-01-08 15:59:01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공약에 의거, 인수위원회가 검찰개혁 4대 과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법무부와 검찰이 근원적으로 반대하고 나선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본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만큼 상황이 나빠진것도 따지고 보면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검찰도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견딜 수 없었던게 현실 아니냐는 항변도 할수 있으나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속에서 안주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개혁은 이제 이 시대의 소명이라 해야 옳은것 같다.

두번째는 검찰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때마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엉거주춤한 채 흘러왔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특히 정치권도 검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한게 겹쳐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떠내려온게 현재의 검찰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때마다 모두 검찰 중립화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채 검찰권을 약화시켜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인수위도 밝힌 바 있지만 검찰개혁을 취임초기에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큰 만큼 인수위의 개혁방침을 조기에 관철시켜 이번에만은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4대 개혁과제중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나 한시적 특검제 신설 등은 상충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그런 모순점은 유기적으로 합리화해 현실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하등 지장이 없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나 특검은 어떤 의미에선 같은 성격의 조직이 양립되는 것이고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검찰측의 주장도 전혀 배척할 수 없는 논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법개정 등의 뒷받침까지 원활하게 해서 검찰개혁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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