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단위 재개발로는 전국 1호로 승인났던 포항시 용흥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간의 의견차로 결국 백지화됐다.
경북도는 지난 98년6월1일 승인해 준 포항 용흥동 2만2천250평 규모의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실효를 고시하고 28일 이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에 포함됐던 임야 7천여평은 이날부터 고시전의 자연녹지로 원상 회복됐다.
나머지 대상지는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으로 돌아갔으며 4년동안 추진된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련법상 사업인가 뒤 4년내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필요한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포항시가 몇 달을 연기해 주었으나 조합원 117명 중 법적요건에 필요한 78명에 16명이 부족한 62명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용흥동 재개발은 당국이 7번국도를 확장, 포장하면서 도로를 높이는 바람에 저지대가 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자 추진됐다. 재개발 방향은 기존주택 등을 철거하고 1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빚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축심의를 받기까지 조합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동안 제경비를 부담해 온 모 건설회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후유증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20여억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가 실효고시를 하기전 동의에 반대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포항시청을 찾아 사업이 백지화 될 줄 몰랐다면서 원만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원들간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자 그 원인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등 광역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도 단위급 단위 재개발사업으로는 포항 용흥동 현장이 전국 1호로 승인났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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