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항많은 刑訴法 개정 再考하라

입력 2002-12-27 15:31:00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변에 이어 대법원에서마저 반대의견을 밝힌 이상 사실상 이 개정안은 보류 또는 대폭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대법원이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참고인이 허위진술했을 때 처벌하게 돼있는 사법방해죄는 자칫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보고 있지않나 확대해석해도 무리가 없을듯 하다.

이런 저항을 무릅쓰고 법무부가 수사권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건 보기에 따라 오기나 독선으로 비칠수도 있다. 물론 법무부의 개정안 취지에도 전혀 수긍이 가지않은 바는 아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해 자문을 구하는 마당에 자칫 수사자체가 약화될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못잖게 범죄로 인한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반박엔 누구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변이나 대법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는 배경엔 가혹행위나 강압수사 등 검찰의 '수사방법'을 시대에 맞게 인권보호측면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주문을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를 더욱 편하게 하는 법적안전장치를 마련하려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자칫 평지풍파가 될지도 모를 참고인을 합법적으로 수사에 끌어들여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강압적 발상의 법을 만들려는 처사는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드는 법안속에 제3자인 참고인을 강제로 끌어들이고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욱이 마약이나 조폭사범 등에 대한 6개월 구속기간의 법제화도 검찰의 수사편의만을 의식한 악법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쉽게 하려는 법제화를 도모한다는 비판에서 한발짝 물러나 우선 '수사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외국선례라도 참조해 수사의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부터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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