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43.강원도 춘천시)씨는 지난 7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대구에 있는 거래업자에게 물품 대금 500만원을 송금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얼마후 거래업자로부터 입금 독촉 전화를 받은 것이다.
알아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돼 있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 봤지만, 은행 잘못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은행 측이 입금받은 예금주의 주소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끝에 이달 중순 김씨는 간신히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수수료를 절약하고 창구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김씨처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창구 입금 때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고 그 사실을 즉시 알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입금 취소를 신청하면 은행은 입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해 입금취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입금을 잘못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지고 해결 방법도 명확지 않다.
오류 입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은행은 일단 정상 거래로 간주,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게 된다. 금융실명제법상 입금된 계좌의 신원을 송금자에게 은행은 가르쳐 줄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입금 실수 사실을 알리고 나면 송금자는 예금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금주의 승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돈도 찾을 수 없다. 예금주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각서를 쓰고 은행의 승인을 얻어 입금 취소를 하는 방편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잘못 입금된 계좌가 연체계좌이거나 사고계좌 또는 입금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인 경우 입금액은 즉시 인출되거나 지급정지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 혹은 채권자가 자동이체.지급정지 취소를 해 줘야 하는 데 그 절차가 쉽지 않다.
더욱이 계좌의 예금주가 입금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은행으로서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구은행 영업부 양현숙 차장은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계좌번호.입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해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