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기실현-운동본부·기협 세미나

입력 2002-10-26 14:46:00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대구·경북 분권운동본부와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25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영·호남 지역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실천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다양한 논의들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감정 극복 및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 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범국민적 시민운동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강제적인 추진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 운동 현안(홍덕률 대구대교수)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지방이양 심의합동위원회 등을 만들었으나 집권 기간 동안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됐다.

이제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풀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집중이 심화됐고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로 성장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역량의 사회운동을 펼쳐야 한다. 또 지방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대중적 힘을 키워야 하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감정 극복및 지역회생을 위한 분권(이민원 광주대교수)

수십년에 걸친 중앙집권화로 서울에 모든 것이 몰리다 보니 각 지역 출신의 서울(정치·경제인)사람들이 이를 쟁탈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민을 선동, 지역 감정이 만들어졌다. 결국 영·호남은 머슴들끼리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행정·경제력이 지역별로 분산되면 지역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중앙집권의 폐해로 지역 기업은 피폐화 돼 지방은 생산 기능과 고용 창출 능력을 상실한채 단순 소비 도시로 전락했다. 또 지역 대학과 학문·문화적 기반도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미국은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 격차을 없애고 국토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서한규 변호사)

원칙적으로 국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보조해야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지방단체 기능을 국가가 흡수하고 있다. 이미 헌법 재판소는 98년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제 장치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주민투표제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조차 제정이 안돼 있으며 조례·감사청구권도 조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에 앞선 사전 조치로 정부 산하에 강력한 힘을 가진 한시적 '분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추진 방향(권오을 국회의원)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서울은 경제·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행정·교육 기능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또 대학과 기업 신규 채용 및 공무원 선발에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업 본사도 생산 공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기반 시설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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