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노동, 교육, 행정, 공공.의료 분야별 종합지원대책을 22일 확정했다.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68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정부측의 분석이다.실제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던 지난 89년에서 91년사이 4.7%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이 4.7% 정도 증가되며, 국내관광수요가 연평균 7%이상 증가해 오는 2007년에는 국내관광인구가 437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아울러 5일 근무제에 맞춰 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현재 '최소 220일'로 돼 있는 초.중.고 수업일수가 10% 정도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5일근무제로 인해 경제 및 강력사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군부대 연휴기간에 즉각적인 전투태세 준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회를 가동,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지원대책 주요내용.
◇노동분야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현 5%에서 7%로 상향 조정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5일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근로자 훈련비 저리대출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
▲정규 직업훈련 이수자 채용시 최소 3개월간 60만원, 이후 3개월간 40만원, 이후 6개월간 20만원씩 지원
▲증권.보험.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5일근무제 준비
◇교육분야
▲'주5일제 수업'의 점진.단계적 도입
▲'7차 교육과정(2000-2004년)'을 5일제 수업에 맞게 개편
▲도서관,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온라인통신망 등 학교시설 토요일 개방
▲5일제 수업 연구시범학교(83개교) 확대 추진
◇행정분야
▲공무원도 민간기업과 연동해 5일근무제 점진 도입
▲공무원 보수체계는 현행유지
▲경찰.교정.소방 등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은 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주중 휴무제 및 인센티브 부여
▲여권발급, 공항, 항만 등 민원부서는 한시적으로 현 근무체제 유지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변경 또는 공휴일에서 제외
▲법정공휴일 축소(3,4일)
◇공공.의료분야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당분간 평상근무 유지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인력 보강
▲민간의료기관은 토요진료 자율결정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 일반판매 의약품 판매 확대
▲노인양로.장애인.아동시설의 2교대 근무제 확대 실시
▲당번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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