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2006년 시행

입력 2002-10-15 15:11:00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정부안에 반발,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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