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方國監, 이대로는 문제 있다

입력 2002-09-04 00:00:00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무원 대표들이 1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를 집단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소 닭쳐다보듯 하는 국회 등 양쪽의 전혀 상반된 표정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장 국감이 시작되는 날 대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시청 문앞에서부터 실력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국회의 충돌을 시민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걱정이다.

전국 지자체 공직협은 지방사무의 대부분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또 지방의회가 기능한지 10년이 넘은 판국에 국회가 국정감시를 이유로 '포괄적' 감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국감법 위반이요, 각종 중복감사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까지 빚고 있으니 문제되는 대형국책사업이 있거들랑 국정조사권을 활용하고 국감은 이제 폐지하라는 것이다.

울고싶던 차에 뺨맞는다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동시에 국감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일각에선 국가예산이 지역 곳곳에 투입되고 인적자원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우리는 지자체쪽의 주장에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엔 '지방 고유 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야 했던 3천500여건의 국감자료 중 67%가 지방고유사무 관련자료였음이 그 예다.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에 투입된 국가예산의 집행감시 등을 내세울지 모르나 감사원 감사, 정부 각부처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감사가 너무 많아 오히려 탈이고 보면 이젠 그 명분도 퇴색돼 가는 시점이다.

그동안 국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도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감사, 수박겉핥기식 감사로 국감의 비효율성에 국민적 비판이 높았음도 국회의원 각자는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감장에서 추궁할 질문은 정작 수십건도 안되면서 수백~수천가지 자료를, 그것도 보좌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선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작업을 이 참에 할 것을 권한다.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어느 것이든 좋다. 다만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서 만나라는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