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제 부정 유발

입력 2002-07-30 00:00:00

중견 건설업체에서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절반 이상은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계가 있다. 건설공사가 결국 불법 비자금과 뇌물의 파이프 라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건설공사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도 때문이다.

작년부터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도는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60%를 전후해서 결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낙찰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로비와 정보교환이 심해져 검은 거래가 싹트기 시작했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공수(대구시 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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