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週5일제 立法, 왜 서두르나

입력 2002-07-23 15:18:00

주(週)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격다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5일제가 세계적인 조류이고 삶의 질(質)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당위성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협상이 최종결렬되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정부 단독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난항은 예고돼 있다. 정부가 단독입법의 기본으로 삼으려는 노사정 공익위원 안(案)에 한국노총이나 경영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주5일 근무제의 졸속 입법은 안된다.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임금보전이나 연차 휴가일수 등에 대한 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과연 순탄한 입법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주5일제 도입이 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라 해도 이해당사자는 물론 사회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나 합의 도출은 당연하다. 노동계는 이미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밝히고 있어 자칫 단체협상과 맞물린 대단위 쟁의행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는 자율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5일제를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자율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침으로 하면 중소기업등은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층간의 갈등을 부르는 것은 뻔한 일이다. 노동환경은 업종이나 단위사업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는 곤란한 일이 아닌가.

주5일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입법도 다음 정부가 추진하도록 정책 재고(再考)를 바란다.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도 이는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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