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자금 상환책 제시

입력 2002-07-18 15:26:00

한나라당이 17일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율 인하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정당의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금융권과 재정간 30대 70의 분담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런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먼저 상환 재원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6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을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금융기관의 특별보험료를 0.1% 내외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 이외에 공적자금 투입기관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재원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재정전입금 전액 원리금 상환 사용 △정부의 경상지출 예산(인건비 제외 연 1조-1조5천억원) 5% 축소 △1조원-1조5천억원대 예산불용액의 전액 공적자금 상환재원 사용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공적자금 원리금 손실을 25년간 상환한다고해도 연리 7%로 계산할 경우 이자 부담액이 103조원에 달한다"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15년 내에 상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소속을 재경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한편 국회에 공적자금특위를 구성하는 등 공적자금 운용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적자금에 대한 상황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상환 특별계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권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상환 특별계정'의 상환계정으로 먼저 상환하고 부족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액 국채로 전환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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