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위장 차량세금 도둑 많다

입력 2002-05-09 15:44:00

경기회복세에 따라 차량구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차량등록단계에서 취득.등록세 등 최고 100여만원 내외의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았다가 '면세자격'이 없는 사실이 밝혀져 세금추징을 당하는 차량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추징대상자 상당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한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 이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다 최근 세원(稅原)관리가 강화되면서 '무자격자'로 적발되고 있다.

북구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면제받았다가 면세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5대를 적발,과세예고서를 발부했다. 이들 차량이 최초 차량등록시 면제받은 취득.등록세는 모두 1천800여만원에 이르며 구청은 면제세금 전액을 추징했다.

동구청도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 4개월만에 월평균 13건꼴인 50여건의 추징대상을 확인, 내지 않은 세금 전액에 대한 과세예고서를 이달 중 발부할 예정이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의 2천cc급 승용차(과표 기준시가 1천600만원)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구입할 경우 과표시가의 2%인 취득세 34만여원과 5%인 등록세 86만여원 등 모두 12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면세대상자로 분류되면 차종에따라 차량등록 단계에서만 최소 50만원이상 지방세 면세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LPG연료를 쓰는 레저용차량이 늘면서 LPG연료 사용자격보다는 취득.등록세 등 연간 수십만원에 이르는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노려 무자격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세금포탈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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