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7월 시행-제품 결함 인한 피해 제조업자 책임 명문화

입력 2002-04-15 00:00:00

전기히터위에 실수로 올려놓은 옷이 탔다면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제조회사가 만약'히터에 옷을 올려놓을 경우 탈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오는 7월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이 법을 시행하면 소비자들에게는 폭넓은 피해구제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제조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는 희소식.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가벼워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피해발생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해 생겼으며 △피해가 그 결함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조업체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과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면책이돼 소비자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실과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업자가 결함제품을 공급한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어떤 품목이 해당되나.

부동산과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단 적용대상 제품도 7월 1일 이후 판매된 것에 한한다.

△비상걸린 업계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업계의 대책은 미흡하다. 대구·경북지역 210여개 전기용품제조업체의 경우 마땅한 대책마련은커녕 법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12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조물책임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개 참가업체 중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제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소비자들이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는"PL법 시행으로 고액의 배상책임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지불능력부족으로도산이 우려되므로 기업들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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