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선 폐지

입력 2002-04-04 14:47:00

◈농림부 농지制 개선방안

농림부가 일부 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지하고 주식회사 형태인 농업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도시민 농지소유를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가 4일 밝힌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5㏊의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소유 상한선은 이미 지난 96년 농지법에 따라 폐지됐었다.농림부는 이번 조치가 전체밭 73만㏊의 80%정도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 밖 58만㏊의 밭에 대한 농사 규모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국적으로 5㏊ 이상 규모의 경영농가도 지난 95년 1만6천호에서 지난해 2만4천호로 늘어나는 등 앞으로 규모화사업이 더욱 진척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6년 농지법 시행과 함께 금지됐던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소유도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바꾸기로 했다.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요건으로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2분의1 미만으로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2분의1 이상을 농업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소규모 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농장용 농지소유를 1천㎡(300평) 미만에서 허용키로 하고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임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신규 영농참여 촉진과 농지거래시 불편해소를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폐지키로 했다.이번 농림부 안은 공청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농지소유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 농민들과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되거나 농지의 급속한 전용이 이뤄져 식량산업의 기반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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