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입암농협 부실 운영 35억 손실

입력 2001-12-11 12:23:00

영양 입암농협이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부실담보와 농협의 가짜 인감도장 사용, 허위문서 작성 등 각종 부실 운영으로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채 결국 문을 닫은 것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내용은 최근 있은 대의원총회에서 공식 보고돼 논란을 빚었다.

이 직판장은 1982년 합병전 석보농협이 서울 중곡동에 2억원을 들여 100여평 규모로 개설해 지역 농산물을 공급, 위탁 판매해 온 곳.

그러나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인 하모씨가 20여억원의 변칙거래를 하고, 하씨의 담보물마저 국세체납으로 우선 설정돼 농산물 대금 1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당시 감사를 통해 직판장 폐쇄를 권고했으나 입암·석보농협 통합 이후인 99년 8월, 농협측은 하씨의 외상대금을 매년 1억원씩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새 대리인인 백모씨와 20억원 한도내에서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계약해 지금까지 모두 35억여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2000년이후 직판장에 파견 근무중이던 담당직원은 가짜 농협 인감도장을 사용해 13억여원어치의 쌀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책임 시비까지 일고 있다.

김시환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직판장 부실에 대해 지난달 초 감사를 실시, 총 35억여원의 부실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으며 부산.서울 등에 흩어진 백모씨의 담보물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측 간부는 가짜 인감도장 사용에 대해『그동안 농협에서 발주서를 내다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가짜인감을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암농협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직판장 부실채권 회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임원과 이사, 감사 등이 참여하는「경영특별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채권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입암농협은 하모씨와 백모씨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형사소송과 담보물 경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 신창(온양)농협 등 3곳은 입암농협을 상대로 서울직판장에 공급한 쌀대금 청구소송을 해놓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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