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액 30% 소득공제

입력 2001-11-29 00:00:00

◈中企廳 확인서 발급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공제혜택 받을 수있도록 투자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29일 밝혔다.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직접 의뢰하면 되며 이 경우 기업이 지방중기청에 신청, 발급받아 개인에 전달하게 된다. 투자한 벤처기업이 폐업 또는 부도로 문을 닫아 기업에 직접 맡기지 못할 경우엔 개인이 직접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방식으로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에 한함)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다.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투자금액의 30%(99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30일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종합소득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현재 지역에서 개인들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691명, 110억원으로 전국의 2.1%에 불과해 저조한 편이다. 문의 053)659-2205.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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