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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7일 한국입국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에게 여권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7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무료관광을 빙자, 권모(38)씨등 4명을 중국 북경으로 데려간 뒤 여권분실 우려가 있다며 이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1장당 1천300만원을 받고 중국 조선족에게 파는 수법으로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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