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받고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교통범칙금 대납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 실태
교통범칙금 대납 회사의 경우 지난 94년 생겨나기 시작, 대구에만 지사형태로 50여곳이 있고, 안전띠 미착용,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 등 교통위반 단속 강화와 1인 모집에 수만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방식에 따라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 회사의 경우 지난해 초 전국에 걸쳐 1만4천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현재는 46만~50만명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들 업체는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59개 항목에 걸쳐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연회비 10만원 내외의 일반회원과 30만원정도의 사업자회원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 불법성 논란
금감원은 지난 해 1월 제정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라 범칙금 대납행위의 경우 금감원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은 "보험업으로 인가받지 않고 장래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이들 회사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모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는 방문판매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 합법이라고 주장, 대법원에 상고해둔 상태다.
△전망
대법원이 최종 불법 판결을 내릴 경우 교통범칙금 대납업체들이 이미 상당수 회비를 범칙금 대납 또는 사업자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상태여서 대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법원 형사부 한 관계자는 "최근 교통범칙금 대납 상고심 판결의 결과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통에 이를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며 "불법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 속출 등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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