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대학생 등 데이트레이더(초단타매매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1일 주식을 매입한 뒤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 1억∼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 부장 김모(32)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사이 사이버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에 주식매입'→'대량 허위 매수주문'→'매입 주식 매도'→'허위 매수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5억9천여만주의 허위 주문을 냈고 이들중 3명은 10억원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히 이날 구속된 모지방 대학생 김모(29)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98년 아르바이트로 번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 2년여만에 600배인 30억원으로 돈을 불린 '주식신동'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를 조작한 데이트레이더가 무더기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허수주문을 방치하는 일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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