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 '무죄'신체특징 증거 2심서 뒤집혀
○…동네에 사는 10대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자에게 2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증거로 인정, 유죄를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0일 12세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무죄가 선고된 이모(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Q가 70 정도인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해자조차도 몰랐던 성기의 점과 발의 무좀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런 사실이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