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농어촌도로에 일시 쌓아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처벌이 약화되고 농어촌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도 감면된다.
현행법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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