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큰 폭으로 증가,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1천723건에 기각은 319건으로 기각률이 18.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기각률은 99년 9.7%, 2000년 17.7%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사건의 경우 99년엔 영장기각률이 4.3%였으나 지난 해엔 9.1%, 올해 7월말까지는 11.6%로 크게 높아졌으며, 절도사건은 8.3%, 13.8%, 18%순으로 증가했다. 구속영장 신청이 가장 많은 폭력사건은 기각률이 99년 7.7%, 2000년 19.2%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7월말까지는 기각률이 31.4%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은 일부 경찰관의 무리한 영장신청에도 원인이 있지만 구속영장 신청 후 당사자간의 합의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이 실적올리기 등의 이유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기각률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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