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 비리 드러나

입력 2001-09-13 14:19: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13일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항운노조 직할연락소장 최모(53)씨를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최모(49), 부위원장 김모(42), 전 위원장 김모(7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최씨는 1998년 1월 공모씨를 조합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8천300여만원을 받았으며, 위원장 최씨는 조합원 신규 채용과 관련해 14차례에 걸쳐 7천400만원을 받고 조합원 복지후생비 1억5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김씨는 조합원 채용 부탁과 함께 각각 8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항운노조 집행부가 결국 법정에 서게되자 조합원들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노조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조합에 취직하면 연봉 4천여만원에 이르는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항신항 등에서 수출입 화물 선적 하역 작업을 맡은 경북항운노조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직장으로 꼽혀 너도나도 취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문은 그다지 넓지 않아 돈보따리가 움직일 가능성을 늘 갖고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그 중에서도 노조 위원장은 채용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1천100여명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는 연간 7억여원 선이지만, 노조위원장 연간 판공비는 1억4천여만원이나 되고 기밀비도 따로 4천여만원이 책정돼 있을 정도.

이때문에 위원장은 누구나 노리는 감투이지만 직선제가 아닌 57명 대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된다. 또 위원장이 임명한 조합 집행부 임원 등 측근들이 거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김모(70)씨는 1980년부터 95년까지 15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 왔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반대파에 대한 견제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검찰 고발 등 문제가 불거진 도화선도 반대파와의 갈등이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형제 외삼촌 아들 사이이며, 일부 조합원들은 12일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검찰이 현 조합장을 불구속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항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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