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법정기한 초과 및 납품대금 어음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지난 상반기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2개 및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16개 등 28개 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불공정거래 관행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으로는 어음 64.9%, 현금 35.1%로 지난해 하반기(어음 78.7%, 현금 21.3%)보다는 현금지급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어음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어음결제기간(납품일~어음만기일)이 법정기준일인 60일 이내인 업체는 전체의 37.35%에 불과한 반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62.7%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3% 포인트 늘어났다. 61~90일짜리 어음이 56.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91일 이상 업체도 6.3%나 됐다.현금지급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화학(72.1%), 전기.전자(52.1%), 철강.금속(49.0%) 등이었고 섬유(89.4%), 기계(71.1%) 업종은 어음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대구경북중기청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9개 대기업에 대해 중소납품업체에 미지급금 4천900만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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