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돈을 주고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27·무직·경북 포항시 북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전문사이트 'ㅅ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모(19·경북 경산시)양에게 15만~20만원을 주고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양은 지난 99년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뒤 지난해부터 PC방을 전전하면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대구, 경주, 포항, 구미 등을 돌아다니며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양이 상대남자들의 신체적 특징 등을 기록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박양의 통화내역을 역추적, 이들을 붙잡았으며 상대 남자들의 직업도 회사원, 택시운전사, 보험회사 영업소장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자신과 성매매를 한 남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박양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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