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은 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25호 법정에서 채권 관계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2차 집회를 열고 '회사정리 계획안'을 설명했다.
총 부채 규모가 1조4천29억원인 우방의 김준철 관리인이 이날 설명한 회사정리계획안은 △금융기관 정리담보권=주채무 원금의 20%를 출자 전환하고, 미매각 담보권은 2007년부터 5년간 주채무원금의 50% 상환, 30%는 잔존채권으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정리채권=주채무원금의 30%는 탕감하고 15%는 출자전환, 35%는 변제하되 법정관리인가 결정 이후 6~10차연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새로 빌리는 것으로 한다. △상거래채권=주채무원금의 40%만 갚되 인가결정 후 2차연도부터 7차연도까지 변제한다고 돼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다음달 17일 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심리를 통해 정리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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