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13억평(4천258.3㎢)중 1억1천700만평 이상의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지역의 20가구(ha당 10가구, 가구당 300평 기준)이상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지정도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4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건교부는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 4, 5등급 비율이 50%(수도권은 60%) 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규모를 7개 대도시권 전역에 대해 20가구이상으로 확대하되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집단취락의 경우 최소 6천평에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제가 가능하게 돼 7개 광역도시권 취락지구내 12만가구중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권별 조정가능면적은 국토연구원의 안(案)대로 수도권 3천400만평, 부산권 1천27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 광주권 1천440만평, 대전권 1천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 등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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