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산시청이 영남대 국제관이 수익용 임대 건물이냐 연구.후생 지원 시설이냐를 놓고 뜨거운 마라톤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다른 대학들에도 이런 시설이 적잖아 결과는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시청이 이 건물에 대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1998년 말. 그해 신축된 이 건물 중 일부가 임대돼 교육연구용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임대 수익용으로 쓰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은 지방세를 면제 받도록 돼 있는 만큼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에 대학 재단측은 다음해 1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해 9월 대구지법은 경산시청의 손을 들어 줬다. "식당.커피숍.객실 등으로 꾸며진 국제관 이용료가 비영리라 볼 만큼 싸지 않을 뿐 아니라 예식장으로까지 이용되고, 대학 재단측이 임차인으로부터 사실상의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교육지원용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작년 4월에는 고등법원까지 시청 편에 섰다. 영남학원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경산시청 판단을 지지할 경우 영남대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가 지방세를 내야 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재산세.종토세 등 다른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반면 영남대 관계자는 "경영능력 등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한 것일 뿐 수익사업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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