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등록 특수 민간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또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의료분쟁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아울러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운영된다.이밖에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해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속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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