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부터 장애인 복지제도의 하나로 장애인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있다. 우리 장애인들로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이러한 제도를 일반인이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들과 다투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장애인 할인카드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장애 1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발급되도록 돼 있다. 일부 일반인들은 이같은 규정을 이용, 편법으로 장애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타게하면서 장애인 할인카드도 사용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들조차 장애인 혜택을 줄이려 하니 결국 장애인들만 골탕먹는 셈이다.
장애인 할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6개월~1년간 재발급 정지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게 적발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반 운전자들이 편법으로 장애인 카드 사용을자제했으면 한다. 이정오(대구시 남구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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