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후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이 달부터 생계비 지급 기준인 수급대상자의 추정소득을 상향조정, 수급자들의 반발이 따를 전망이다.
복지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생계비 수급자들의 '추정소득'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정책 후퇴론'을 제기하고 있다.정부는 이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들에 대한 소득산정방법 및 기준을 고쳐 이 달 20일 생계비지급분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만9천원인 일용근로자의 하루노임 추정치를 3만7천여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추정소득도 하루 1만4천여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또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수급자들의 추정수입도 하루 노임의 75%가량으로 잡았으나 이 달부터는 85%까지 높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자격기준인 월수입 3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혜택을 잃어 월 26만원 안팎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생계비 지급증가에 따른 복지재정난 타개방안의 하나라는 것이다.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대상이 지난 달 말 현재 3만2천160가구 7만3천261명에 달해, 지난 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 시작 당시 2만9천587가구 6만9천804명보다 8개월여만에 가구수는 10% 가까이 늘어났다.
대구시 전체의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예산 또한 올 해는 900여억원에 이르러 지난 해 600여억원보다 50%가량 증가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이 달 초 대구시 기초생활보장제 담당공무원회의에서 현재 국비 13억원 가량의 부족사태 우려가 나올만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지출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정소득을 상향조정하면 매달 대구시내 전체에서 최소한 1억원가량의 지출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을 올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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