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시비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남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
11일 오전 6시35분께 김모(44·노동·서울 종로구 신교동)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185 노량진경찰서 관할 신길2동 파출소(2층 건물)에 난입,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날 불은 파출소 건물 1층 25평중 12평을 태우고 컴퓨터 4대, 팩시밀리 1대와 파출소 근무일지 등 문서일부, CCTV를 비롯한 집기류 등이 타는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근무중이던 4명의 경찰중 3명은 바깥으로 긴급대피했으나, 김씨를 말리던 김호배 경장이 왼쪽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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