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6일 각 언론사별 소환 대상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관리자들에 대한 소환통보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날 소환통보한 대상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의 회계.자금관리자와 사주가 고발된 회사의 가.차명 계좌 명의인 등을 위주로 10여명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이 가능한 자금 관리자들에 대해 오늘중 전화통화로 개별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7일부터 소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금 관리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국세청이 고발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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