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항소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5일 자전거를 몰고 가던 이모(36)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포항 ㅎ대학 직원 박모(37)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로 보아 자해공갈을 일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가 자해공갈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9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이씨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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