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금융결제원에서 보낸 이메일이 한 통 왔다. 7월 2일까지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라는 인터넷 지로였다.
지난달 7일쯤 다른 경찰서에 범칙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한 적이 있어서 또 찍혔나 하고 열어 보았더니 광명 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도 광명시에 간 적이 없어 광명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잘못 보내진 메일이라고만 했다. 다시 경찰의 인터넷 통지업무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때문에 메일이 잘못 발송됐다"는 대답을 들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과메일을 보낸다고 해 놓고선 아직까지 연락조차 없다.
금융결제원은 업무에 신중을 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문옥자(대구시 황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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