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때 장관 또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내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기존 구속 승인 대상으로 돼 있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법무장관의 구속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현행 내부 예규상 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차관급 이상 포함)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일간 신문.방송.통신사의 장과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주요 언론사들의 세무비리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에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끈다.
구속 승인 예규는 과거 죄질 등에 관계없이 이들 인사가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구속 원칙에 따라 수감됨으로써 오히려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지켜온 내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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