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이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무심코 휴대폰을 쓰는 운전자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일부서는 단속 대상이 아닌 무전기를 사용하는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2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사이 대구시 동구 새마을오거리. 200여대 통행차량중 3대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핸즈프리, 이어폰으로 통화했다.
일부 운전자는 핸드폰 대신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정보지회사에 다닌다는 하모(33.동구 신천동)씨는 "무전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며 "택배, 퀵서비스회사 등 직원들의 경우 운전중 통화가 잦기 때문에 무전기를 휴대폰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부터 집중 단속을 펴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통화하는 행위이외에는 적발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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