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관 인사조치 않을듯

입력 2001-05-30 00:00:00

감사원법상 피감 부처는 감사결과 통보 후 1개월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재심요청 사례는 거의 없고 1개월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중앙징계위는 1급 공무원(각 부처 실장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1 중앙징계위와 2급(이사관)부터 5급(사무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2 중앙징계위로 구분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1 중앙징계위, 차관이 제2 중앙징계위 위원장을 맡으며 징계위원은 각 6명이다. 징계위원은 위원회 소집시마다 각 부처 차관(제1 중앙징계위)또는 1급(제2 〃) 가운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에 대한 감사원의 '인사조치' 요구는 전례가 없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 지 주목된다.

정무직인 차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감사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조치 요구를 하는 것은 절차나 형식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이 차관은 감사원 특감 개시 직전인 지난달 2일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다가 내부 승진한 케이스여서 이제 와서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