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업인 확보를 위해 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촌 산업기능요원은 일정 복무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복무만료 뒤에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서약을 하고 병역특례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병역도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잖다. 농업인 산업기능요원들이 3년여 동안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사도 짓지 않고 놀고먹는 엉터리 농업인 산업기능요원들이 적발돼 현장확인을 거쳐 후계자 선정을 취소당하기도 한다. 또 주민등록지만 농촌으로 옮겨놓고 취업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는 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홍녹수(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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