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백현국)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7월 관련법 통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는 2개월만에 모두 8천440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1천51건(기각 23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천389건은 심의시한(신청일로부터 90일내)을 4~6개월이나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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