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경영비리 사건으로 수배중인 김우중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나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제 4호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직후 의결서와 고발서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고발절차를 마쳤다"며 "김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전원회의 자료(의결 제 2001-048호)에서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 흥일산업(이상 대우자동차 관련사), 모토조이, 오성전자, 세화산업(이상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난 98년과 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