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들이 공동구매 때 저품질의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복 품질기준'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도 동복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서 교복 공동구매 때 교복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교복업체들이 질 나쁜 교복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협의, 교복 품질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교복 공동구매 때의 방해 및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복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 지침에 따라 매년 동복과 하복 시즌에 공동구매 방해 및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지금처럼 신입생이 입학일부터 바로 교복을 입지 않고 한두달후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측이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 실시와 치수 재기, 교복 배포 등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참여를 위한 통신문 발송과 대금 수납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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