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채무자를 물고문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은 혐의로 장모(46·대구시 북구 칠성동)씨 등 채권자 4명과 이들이 고용한 폭력배 이모(39·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섬유 하청업자들인 장씨 등은 지난 3월 안모(40·섬유 제조업자)씨가 어음으로 결제한 가공료 7억여원을 부도내고 잠적하자 폭력배를 고용해 지난 10일 사찰 암자에서 찾아내 6일동안 여관 등에 감금, 물고문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들의 신체를 처분해도 좋다'는 신체포기 각서 46장을 쓰게 한 혐의다.
이들은 2억6천여만원을 갈취한 뒤 안씨를 풀어줬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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