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군복무시 폭약과 소총 등을 외부로 빼돌린 이모(40.택시기사.서울 도봉구 쌍문동)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지난 83년 3월부터 4년간 육군 모 부대에서 폭약전문가 중사로 복무했던 이씨는 휴가나 외출시 고성능 폭탄인 콤포지션 336그램과 M16소총의 실탄 22발, 대전차지뢰 뇌관 1개 등 폭약과 소총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이씨는 평소 친구들에게 "내가 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권총과 실탄도 가지고 있다"며 자랑을 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총이나 실탄을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사용하거나 남에게 넘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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